늘봄세무사
임대사업자 세무 관련 글 정리 본문
메인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링크에 연결된 블로그글 하단에 원문 HWP문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가산세 신설 [click]
기존까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었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도
2019.01.01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연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과소 평가하시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시 초과환급 가산세 여부[click]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67조(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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