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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세무사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국세청 고시
안녕하세요. 늘봄세무회계입니다. 신규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대통령령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업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3.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6. 부동산임대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
신규사업자 안내
2023. 8. 2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