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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세무사
사업자등록 안내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은 물론이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불공제 받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점검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 봅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 할것인가? 법인으로 할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 과세자로 할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등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신규사업자 안내
2019. 3. 1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