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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세무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늘봄세무회계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어내고 지급한 후,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를 합니다. 이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소득들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별로 다르며 또한 소득자가 '거주자 및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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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0.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