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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 국세청 고시 본문
안녕하세요. 늘봄세무회계입니다.
신규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대통령령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업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
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3.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6. 부동산임대업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11. 건설업
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단,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과이과세 적용 가능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국세청 고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간이과세 배제 업종 외에 국세청 고시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위의 간이과세배제기준 파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총 269페이지 분량의 파일입니다.
아래는 (공지)2023.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22-15호).hwp (이하 국세청 고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단, [별표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읍 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별표 4]와 같다. 단 [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국세청장은 매년 일정 지역과 사업장 면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이 좋거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국세청 고시의 【별표 4】와 같습니다.
단 【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아래 1~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고시의 【별표 2】
4. 과세유흥장소 기준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고시의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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