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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대여업 사업자 등록 본문
안녕하세요. 늘봄세무회계입니다..
공간대여업은 파티룸, 스튜디오, 스터디카페, 회의룸, 사무실 등과 같이 공간을 꾸며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시간 동안 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은 꼭 본인이 공간을 소유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월세로 임대를 하여 공간을 구성한 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 연습실, 사무실 등이 있을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간을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공간대여업 사업자 등록
공간대여 사업자 등록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정하는 것은 추후 정부 정책의 혜택 또는 규제 등을 받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소득세 신고 시 업종에 따른 경비율 등이 다르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책상과 의자 및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하여 수입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사업은 인허가 및 과세 여부, 영업가능 시간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업종코드 | 923100 | 923102, 552123 |
인허가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없음,
기타간이음식점은 등록 필요
|
부가세 신고 | 면세 | 과세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독서실의 업종코드는 923100이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으며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부과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923102이며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경우에 등록 가능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과세사업자입니다.
이외에 숙박형 독서실은 업종 코드 551016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스터디카페의 경우 초기에는 세무서에서 업종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스터디카페 업종코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터디카페 처럼 업종코드가 분류되어 있는 공간대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분류된 업종코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업종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공간대여업 사업자 등록 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코드는 부동산임대업 중 임차부동산의 전대 입니다.
1. 업종코드 701300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일 경우
업종 코드 701300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 대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대여 사업은 임대업이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공간대여업에 적합한 업종코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부동산 전대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업 중 전대의 경우 업종코드 701300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여 공간 대여업을 할 경우에 선택하며, 업종코드 701301은 주거용 건물의 전대에 대한 업종코드 입니다.
2. 업종코드 749609
파티룸의 경우 정확한 업종 코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749609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 따라서 파티룸의 업종코드를 749609가 아닌 701300(임대업)으로 등록하라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업종코드 930925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간이과세가 가능한 업종 코드입니다. 이 업종코드 또한 749609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따라서 등록이 불가하다 하여 다른 업종코드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결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입니다. 인테리어 등의 시설 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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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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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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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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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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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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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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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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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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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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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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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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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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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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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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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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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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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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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려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간이과세자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업 파티룸 창업 시 주의사항
소자본 창업과 무인화 운영 또는 비대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공간대여업의 특징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투잡으로써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업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장점만을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간대여업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미는 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룸의 특성 상 파티룸 대여 시간이 연장되어 다음날 아침까지 대여 시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파티룸에 침구류 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공간대여를 하는 사업자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숙박서비스가 제공되면 공간대여업이 아닌 숙박업을 꼭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의 경우에는 모텔, 공유숙박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규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티룸에서 밤새 시간을 보내는 것과 숙박을 하는 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티룸과 숙박시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침규류, 위생용품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파티룸 특성 상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입지을 선정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 여부도 확인을 해서 사업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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