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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절세 정보 - 개인사업자

늘봄세무사 2023. 8. 22. 23:23

안녕하세요. 늘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의 관리하에 실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힘든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본업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업 외에 경영관리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할까요?

본업에 대한 준비 때문에 본업 외에 발생할 업무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거나 부딪힐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에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등록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2번, 1기는 1월 1일~6월 30일, 2기는 7월 1일~12월 31일 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난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에 구입했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9일에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다음해 1월 21일에 할 경우에는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창업 준비를 하거나 6월에 창업 준비를 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와 가까운 시기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② 일반과세지와 간이과세자 선택하기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는 학원, 독서실 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공급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개인사업자인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하는 해 예상 매출이 연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간이과세 배제지역등이 있으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업종과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는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사업용 계좌 만들기

비용을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 매입전표 또한 적격증빙입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거나 카드 결제가 힘들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추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리성과 카드 사용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매입내역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 경우, 사업자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초기 사업비용의 처리

임차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으로는 보증금, 인테리어, 시설, 장비 구매 등 다양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4~6년간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둠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및 임차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게 됩니다.

⑤ 직원의 고용 시 인건비 처리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 고용없이 혼자만 사업을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장님은 급여 지급 시 인건비 신고비 및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세법 및 노무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사장님 혼자서 직접 하기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인건비 신고, 4대보험 업무, 직원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 경영관리의 기본이 되는 업무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세금 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계산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를 신고의 기본이 되는 신고이며 부가세 신고 전에 매출자료와 매입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등 전산으로 비용과 매출이 기록되는 부분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을 했는지, 매출, 매입 집계시 종이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은 사업자 본인이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⑦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기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무발행업종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을 시에는 지체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은 홈택스에서 복잡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아래)

 

⑧ 사업 비용처리 방법 알기

사업 초기에는 사용하는 경비 중 어떠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비는 받지 못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상품이나 원료 등 만을 매입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매입 항목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비용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세금신고 기한 내에 하고 국세청 안내문은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서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세금 신고는 꼭 기한 내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안내를 합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았을때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아직은 기한이 남아 있으니 나중에 다시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다 누락시키는 경우 원치 않는 가산세 등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⑩ 정부지원 정책 확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안정화를 위하여 정책을 내 놓습니다. 본업에 바쁘시더라도 정부정책이 나올때마다 관심있게 보시면 절세, 대출관련 지원, 고용안정지원 등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늘봄세무회계의 기장대리 서비스는 인건비처리,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업무, 장부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등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한데 필요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커지면 커지는대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이 잘 안되는 상황에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세금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더라도 세무사와 친해지는 것은 조금만 신경쓰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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