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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등록, 정정, 명의 변경 신고 본문
사업자등록 안내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때 반드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은 물론이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불공제 받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전에 점검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해 봅니다.
2.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으로 할것인가? 법인으로 할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 과세자로 할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
3.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등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4.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게 원칙이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이 공동응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6.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액체.기체연로 도.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
( 단,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의 중요성
왜 이 업종코드로 신청을 하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실때 세무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던데요. 라고 답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실때 세무서에서 결정해주시는데로 부여받기마련인데요.
그 중요성을 아시게 되신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전에 스스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업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지고,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며, 세제혜택이 달라지게 되는 등 그 구분이 상당히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세무환경은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 당해 업종의 매출실적. 매입실적.인건비 신고 현황 등을 분석해 해당 업체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같은 업종의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성실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업종코드와 비교하여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차후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막고, 감면 등의 혜택 등 유리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업종코드 조회방법
업종코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뒤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2. 조회/발급 탭을 클릭해주세요.
3. 화면 좌측 기타조회 란 기준(단순)경비율 을 클릭해주세요.
4. 해당하시는 업종을 적어넣으신뒤 검색하신후,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가능한지 혹은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해오시는 분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 사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단,면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후 신규등록)
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④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⑥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단,증여의 경우 폐업후 신규등록)
⑦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
(개인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⑧ 1거주자로 보는 단체 ( 동창회,경우회,주택조합 등)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한 사업장을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장을 이전,변경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 , 이전 , 휴업, 폐업 하는 경우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내려받아 집에서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변경
법인인 경우라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로 대표자 변경 등 안건을 상정해 대표자 변경등기를 할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 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단 두가지 경우이며 그이외에는 불가합니다.
제 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보증금.임차료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인.허가 등에 있어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는바, 명의변경은 단 두가지 이외에는 허용이 불가한 반면에 있어서, 개업과 폐업이 용이하므로, 그 두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혹은 남편명의로 명의를 바꿀수 있을까요?" |
사업자등록시 어느분 명의로 할것인지에 대한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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